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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규제 과감히 푼다
입력2003-11-27 00:00:00
수정
2003.11.27 00:00:00
이병관 기자
앞으로 외국기업은 대 중국 투자가 대폭 쉬워지는 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투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국내외 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기업 대상 세제 우대 혜택을 폐지하는 투자 규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샤오창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위원장은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내외 기업이 정부의 승인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 규제 전면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기업 투자규모, 생산장비 도입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간섭해왔던 관행을 포기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이행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투자 자유화로 시장경제 패러다임 가속화=장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기금을 사용치 않는 투자 프로젝트는 심사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게 개혁안의 요지”라면서 “국무원이 조기 재가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중국이 사실상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 철폐를 알리는 획기적인 투자규제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직접 시장의 포화 여부, 생산 능력, 투자비 회수율 등을 감안해 투자 승인 여부를 가렸으나 이 같은 판단을 기업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시장 경제의 자율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장 부위원장은 “우리는 (투자승인시) 생산능력, 장비, 투자수익 등을 조사해왔으나 이제 이런 일들은 투자희망업체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투자 규제 완화안이 실행되면 대부분의 투자가 신고만으로 일괄 처리돼 중앙과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느라 길게는 수년씩 걸리던 기업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현재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사업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외국기업 세제 부담은 커져=이번 투자규제 개편안으로 기업 세금부담은 대폭 경감되지만 국내외 기업에 똑 같은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세제상 우대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세제개편 선진화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공정경쟁 위주의 투자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국 특유의 경제특구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역ㆍ산업기지로 탈바꿈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최고 17%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추고 현재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차별 부과하는 법인세를 통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기업의 법인세는 33%인 반면 외국기업 법인세는 15%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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