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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독립사업체' 도입

기획·채용 등 사업운영 전권을 부여받은 과·부장급 기업 내 대표와 막강한 인사·예산권을 지닌 사업팀장이 제일모직에서 대거 탄생했다.제일모직(대표 원대연)은 사내 일부 영업조직을 과장 및 부장급을 대표로 하는 독립사업체로 전환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각 사업팀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책임 일체형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독립사업체가 목표 이익을 달성할 경우 개인당 최고 1,000만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획기적인 성과급제와 함께 기업 내 사업별 도산제도 함께 도입했다. 제일모직측은 『영업의 생명인 기동력과 정보력, 상품기획력을 최대한 살리고, 세일즈맨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일부 영업조직에 중소기업형 사내 독립사업체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기존 패션소재사업팀을 숙녀복지, 니트소재, 신합섬소재, 면 및 프린트소재 등 4개 부문으로 쪼개 과·부장급을 대표로 하는 독립사업체로 바꿨다. 이들 대표는 기획과 구매, 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교제비 등 경비 집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는 것은 물론 인력충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연봉과는 별도로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 1인당 최고 1,000만원과 더불어 목표 초과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파격적인 성과급제를 이들 팀에 적용했다. 반면 목표이익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사내 도산시키는 극약 처방도 함께 구비했다. 수익경영에 기초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제일모직은 이와함께 사원의 채용과 해고, 과장급 이하 사원의 승진, 부장급인사업팀내 파트장(부장)을 제외한 전 사업팀원의 인사고과 및 연봉 결정권을 이사급 사업팀장에게 이양했다. 또 사업팀내 계획을 초과한 예산집행도 사업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元 대표는 『장기적으로 제일모직을 개개의 중소기업형 사내 독립사업체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제일모직의 이번 경영혁신이 의류업계의 자율경영제체를 크게 확산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기성 기자 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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