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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미성년자에 돈주고 생체정보 수집 파문

도덕성 논란 불거질듯

정보통신부가 미성년자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민간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도덕성 시비와 함께 정부의 정보기술(IT)정책 전반에 대한 법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19일 서혜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체정보 DB 구축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600명의 연구용 지문과 2,0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620건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특히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생체정보 수집작업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통부가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며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이 생체정보 수집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통부는 “DB 구축은 생체인식 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향상을 위한 생체정보 DB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했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ㆍ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정보 제공자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DB 구축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도와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생체정보 수집은 정보통신망법 52조에 의거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생체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DB 구축과 관련, 일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생체 DB 구축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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