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경비 5만원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 인정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박동석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이 지출한 경비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7만~8만원어치의 사무용품을 구입했더라도 이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내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기준이 크게 완화돼 탈세 혐의로 제보한 기업이나 개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반세무조사만 받더라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제보대상이 조세범 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의사 변호사외에 펀드매니저, 변리사, 펀드매니저 등의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청와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빈부격차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사회통합기획단장 겸임)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손비를 인정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이어 “자금세탁행위를 통한 탈세, 마약, 범죄 등 불법자금거래를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는 기준을 현행 1만달러, 5,000만원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기획단은 또 간이 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연매출 4,800만원)을 축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등 6개 직종으로 돼 있는 집중관리대상을 오는 6월부터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로 확대하고 9월 이후에는 증권사등의 펀드매니저, 공증인, 수의사 등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