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1명 중징계

2명 파면·9명은 해임

정부의 엄단 방침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공무원 11명이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안부장관)는 9월30일 회의를 열어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시국대회에 참석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며 8월 105명을 중징계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 조치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