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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싸고 통신-방송 논란 확산

방송위 "방송법으로 규제" KT등 "통신서비스… 규제 안돼"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ㆍ주문형비디오(VoD) 등을 즐길 수 있는 ‘IP-TV’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ㆍ방송업계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6일 KTㆍ하나로텔레콤 등이 이르면 올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IP-TV 서비스에 대해 “방송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과 함께 방송법 상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해 12월 보낸 ‘통신사업자의 IP TV 제공 관련 방송법에 의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이날 “IP TV를 통해 제공되는 주된 서비스는 방송서비스이며 사업 형태 또한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방송위는 또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콘텐츠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케이블망과 IP TV망과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IP TV가 유선방송 사업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방송법 체계 내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P-TV는 기존의 공중파나 지역 유선방송망 대신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ㆍ주문형비디오ㆍ생활정보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TV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다. KT의 경우 광대역통합망(BcN)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IP 미디어’ 서비스를 하반기중 시범실시할 계획이며, 하나로텔레콤도 올 상반기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 상 SO는 특정 사업자 매출이 전체 SO 매출의 3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SO가 종합유선방송구역(전국 77개)의 20%(15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KTㆍ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IP-TV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규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방송구역 제한에 걸려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P-TV는 기존 케이블방송과는 전혀 다른 전송수단을 사용하는 만큼 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이를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IP-TV에 대한 논란이 이처럼 확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7일 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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