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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 내용만 진실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대법관)는 18일 신임교수 임용과정의 부당성을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대학 M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인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언급한 사실이 세부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전체취지로 볼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데다가 배포경위도 학칙을 위반해 진행되는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에 관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행물수준의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출판물에 적용되지만 컴퓨터로 출력한 피고인의 유인물은 외관이나 형식 등에 비춰 출판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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