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입장차

한나라 “한국국적 보유한 외국 영주권자 포함”<BR>민노당 “주민등록 보유 관계없이 부여받아야”<BR>우리당 “국내 주소지있는 일시체류자 한해야”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5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재외동포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277만여명의 재외 국민들에게 우선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참정권 확대 및 선거법 개정 문제는 동포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670만 동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적극적 개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주민등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참정권을 확대한다고 해도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참정권 부여로 인한 동포지위 개선은 결국 한계가 있으며 이후 정책체계의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한 재외동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지금 당장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한국 국적 동포가 아닌 해외 유학생, 지사와 상사 주재원, 공관원, 자이툰 부대원과 같이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일시체류자에 한해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동포 참정권 허용문제는 병역과 납세 문제, 투표 참여에 따르는 예산 문제와 비밀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한해 차기 대선부터 국외부재자투표를 도입하되 단기 체류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