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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개설 바람

법개정 계기 KTNET등 10곳 구축작업 활발<br>보증서등 보관가능… 비용 수백억 절감 효과

전자거래법 개정과 함께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가 속속 개설됨에 다라 전자문서 열풍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전자문서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ㆍ금융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보관소를 구축하려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전자거래법 개정으로 보험 계약서, 공공기관 결재 문서 등을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주는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가 올해 안에 10여개 가량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 보관소가 늘어나면 연간 수십억건의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공공ㆍ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까지 전자문서 활용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할 오는 9월을 전후해 10여 곳의 공인 보관소가 문을 열게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오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공인 보관소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KTNET은 최근 한국EMC의 저장장치 시스템을 도입해 초기 서비스 준비를 끝냈다.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자동화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KTNET은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를 통해 각종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공문서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보급되면 무역업체는 종이로 된 신용장(L/C) 발급과 처리를 위해 일일이 은행을 찾아 다닐 필요 없이 KTNET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 형태로 신용장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전자결재 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보험계약서ㆍ카드결제서 등 종이문서 보관에 연간 수백억원을 지출했던 보험ㆍ카드 등 금융권은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공인 보관소에 맡겨지는 전자문서는 공증받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추후에 위ㆍ변조나 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문서는 웜(WORMㆍWrite Once Read Many)으로 통칭되는 훼손 불가능한 기록매체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된 뒤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백업 저장소’에도 별도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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