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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철도요금 상한제 도입… 요금 인상될 듯

3명이상 사망사고시 철도공사에 과징금 부과

내년 1월 철도요금 인상될 듯 3명이상 사망사고시 철도공사에 과징금 부과 내년 1월부터 철도요금 상한제가 도입돼 철도요금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사고로 3명이상이 사망했을때 철도공사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철도운임 및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가 상한선 범위에서 운임 및 요금을 결정, 건교부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으로 채워진 철도운임ㆍ요금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철도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일정부분 수익을 확보해야하는데다 최근 고유가 등의 여파로 비용요인이 늘어 운임 및 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철도 요금 및 운임 상한선은 연말께 마련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공공물가와 연관이 있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요금이 인상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3명이상의 사고가 났을때 사업자에게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를 내릴수 있게 했다. 사업정지 처분 대신에는 사망자가 30인 이상이면 5천만원, 10-30인 미만 2천만원, 3인-10인미만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의 특수성, 과실정도, 위반횟수 등을 참작, 총액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벽지 등 비수익 노선을 운행 중단 또는 폐지하기 3개월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을 시설물 구조에 따라 5년, 15년, 30년으로 정하되 연장이 가능케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4/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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