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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방식등 코스닥 매매제도 손질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시초가 산정시 신규상장 우선주나 재상장 주식은 최저 호가가격이 공모가의 50%까지 낮아진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 산정방식 등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주 상장시 효율적인 가격형성이 되도록 보통주와 같이 가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저호가가격을 공모가 90%로 적용하고 그외 우선주, 재상장 보통주ㆍ우선주는 최저호가가격은 공모가의 50%로 적용된다. 또 개장 전 및 폐장 직전 동시호가 때 상한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계좌별 수량 배분법이 주문수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먼저 100주씩 배분하고 다음 배분순서가 돌아오면 차례로 500주, 1,000주, 2,000주, 잔량의 절반, 잔량 순으로 나누는 형식으로 변경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존 배분방식이 100주를 먼저 일괄 배분한 뒤 잔량의 10분1, 5분의1, 3분1 등 순으로 나눠 불필요한 계산 등으로 전산 과부하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 단순히 차입한 유가증권이라는 공매도 개념을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공매도 호가는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함께 기존 호가제도 외에 조건부 지정가 호가제도를 도입해 오는 10월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건부 지정가호가는 종가 결정전까지 체결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 종가 결정시 시장가로 전환되는 형식의 호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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