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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감사선임위원회 도입 추진
입력1999-02-22 00:00:00
수정
1999.02.22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김종창상임위원은 서울대가 주최한 「경제개혁과 회계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내부감사를 경영진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명에서부터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설치, 주요채권자, 사외이사, 소액주주대표, 소비자대표등이 해당기업의 감사를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위원은 『내부감사제도의 강화와 함께 외부감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외국 공인회계사에 대한 국내 회계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金위원은 또 『공인회계사의 보수기준과 회계법인 수임한도를 철폐하고 전문가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부실감사에 따른 소송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위원은 『기업의 회계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를 받지 않은 분기별 회계보고서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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