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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장설립 인·허가 크게 줄어
입력2004-07-21 18:49:25
수정
2004.07.21 18:49:25
경기침체·입지기준 강화로 작년比 10%
경남지역의 공장 설립이 경기침체와 공장설립 입지기준 강화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창원공장 설립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지역내 150건의 공장설립 상담을 받아 90개사에 대해 공장설립 인ㆍ허가 절차인 ‘공장설립승인’을 무료 로 대행했다.
공장설립이 승인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지난 2002년에 비해서는 45%나 줄어든 것이다. 물론 공장설립을 위한 상담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260건, 2002년 320건에 비해 각각 42%, 53%나 줄었다.
이처럼 공장 설립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대지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체 공장설립 대행 승인 실적 중 산업단지가 아닌 나대지를 이용한 건 수가 8.89%로 지난해 12.20%, 지난 2002년 16.14%에 비해 비중이 점차 줄었다. 즉 정부가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선호하는 준농림지역에서는 공장부지면적 1만㎡미만의 중소규모 공장설립을 허가못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1997년부터 전국의 10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7,000여 중소기업체(동남지역본부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2,000여 업체)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무료 로 대행, 창업자와 공장설립예정 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창원=황상욱 기자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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