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닉스-마이크론 담합 증거 발견"
입력2006-06-02 09:09:10
수정
2006.06.02 09:09:10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가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관련, 하이닉스[000660]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담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등이 가격 담합을 공모했음을 보여주는 e-메일이 마이크론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마이크론의 린다 터너 부회장은 2001년 5월 e-메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피니온 등이 힘을 모아 D램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발견된 문서 중에는 램버스가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RD램이 PC용 주력 제품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램버스의 존 댄포스 수석 부사장은 "이 문서는 램버스를 궁지로 몰기위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관련 회사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자사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담합했다며 2004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하이닉스의 램버스 메모리칩 기술특허권 침해를 인정, 3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한편 법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후 한달여만에 46%나 급락했던 램버스 주가는 이날 19% 급등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