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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호봉승급서 하위20% 탈락
입력2008-06-09 17:55:48
수정
2008.06.09 17:55:48
신경립 기자
공무원 상시퇴출제를 도입해 공직사회 인사개혁의 총대를 멨던 농촌진흥청이 이번에는 햇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직급이 올라가던 ‘호봉승급’에도 메스를 가했다.
농진청은 9일 연구관 호봉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인원 42명의 20%에 해당되는 8명을 승급 탈락시키고 앞으로도 연구업적에서 하위 20%로 평가 받은 연구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연구관 정원은 402명이지만 승급심사는 4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연간 심사대상은 100명가량이다. 올 1~4월 중 승급대상자 46명에 대한 심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된 상태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400여명에 달하는 전체 연구관에 적용할 경우 80여명의 승급이 제한되는 셈”이라며 “이는 지난 1981년 정부기관이 연구관 호봉승급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강도 높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하위 10%에 대해서는 승급제한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5년간 심사대상 347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승급에서 탈락될 정도로 호봉승급심사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승급제한을 하위 20%로 확대하고 탈락자는 승급이 보류되는 3년 동안 매년 140만여원의 봉급 감소와 함께 보직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해외출장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위 20%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한편 농진청은 4월 105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퇴출 후보자로 선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상시퇴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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