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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워커] 대우 구조조정 자문변호사로 컴백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최창환 기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워커변호사가 지난 10일 대우그룹과 외채상환문제와 관련,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워커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을 면담하고 대우의 외채상환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워커 변호사는 지난해 외채만기 연장협상 당시 우리 정부와 해외금융기관 양측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어 대우의 외채상환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의 갈등을 대우를 중심축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외국금융기관들은 대우채권의 만기연장과 관련, 정부나 국책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대우가 국내은행에 제공한 담보를 해외채권단도 공유토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손실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 국내금융기관은 해외채권단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등대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워커변호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룰로 대우문제를 처리, 대우부채상환문제를 쓸데없는 정치문제 외교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워커변호사가 외채만기협상 때는 해외채권단에 정부보증이라는 안정성과 높은 이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우채권협상에서는 해외채권단에게 일정한 손실분담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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