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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잘못구입 인정땐 전액 반환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철도청, '여객관계규정' 개정 4월부터 시행앞으로 철도 승차권을 잘못 구입한 것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승차권으로 바꾸거나 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철도청은 '여객관계규정'을 고객위주로 전면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환불제도가 없었으나 분실된 승차권이 도착역에 도착했을 때까지 사용 또는 반환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연 6회까지만 무임승차할 수 있었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연 6회를 초과한 경우에라도 50%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이제까지 학생 50명당 1명에 대해 무임승차를 허용하던 것을 20명당 1명으로 개선했고 학생과 성인 혼합단체인 경우 20명이상이라도 무임승차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을 20명당 1명에 대해 무임승차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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