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중국 국빈방문때 시진핑 주석과 공동으로 발표한 지재권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 후속조치 중 하나다. 특히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재권 거래, IP 금융 등 지재권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재권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양국은 한중간 PPH(특허심사고속도로) 시범실시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다. PPH 시범실시 연장과 더불어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손쉽게 중국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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