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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통신 3사에 스팸차단 관련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유선통신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를 누락 또는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했고, 불법스팸 전송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연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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