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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근절책 뭐냐"

"내부자거래 근절책 뭐냐"공정위대상 폐업의사 고발건등도 따져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와 관련,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설정, 재무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선단식 경영의 욕구가 줄어들때 출자총액 제한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필요없게된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를 설정해야 되는 만큼 출자 총액 제한 폐지 등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田위원장은 이어『시장의 힘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田 위원장은 또 의사고발조치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배돼 고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田위원장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문제와 관련,『실례 등을 검토해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야 의원들은 재벌그룹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과징금과 불공정 거래문제를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공정위가 21일 의료계 집단 폐업사태와 관련해 전국의 의사 10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문제점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내부자거래 과징금·불공정거래 문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지난 98년 2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한 결과 30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8년 17조원에서 99년엔 29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 부당 내부거래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국민경제에의 피해증가를 반영해 과징금 산정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납입률도 밝혀라. 롯데쇼핑은 최근 3년간의 불공정 행위 적발 건수 75건중 9건으로 업계선두를 기록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매출 향상의 지름길이란 인상마저 심어주고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반복 위반자들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고 심사와 제재조치의 집행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일법규 위반으로 세번이상 적발된 사업체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그후 또 다시 어길 경우영업인가를 취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공정위는 98년 30대 그룹·공기업 등에 대해 총 1,9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재벌기업들은 부당 내부거래에 따른 과징금부과조차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소수 주주권 행사가 보장된다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나 채무보증 등에 대한 감시·견제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의원=중소기업청의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요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조치와 시정이 이뤄지고 있는가. 공정거래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의 의사들에 대한 고발조치 문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번 파업사태의 근저에는 의사들의 모멸감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할 판에 검찰에 고발까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고발조치 취하여부를 밝혀라.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문제해결에 있어 사법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파업의사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는 시의적절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까지 나섬으로써 의약분쟁의 본질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해달라.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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