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2,605개 기업 가운데 11.2%인 291개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신청이 반려됐다. 지난해에는 2,968개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해 374개가 반려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반려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어선 500개 이상으로 전망된다. 신청건수도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물품ㆍ용역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물품ㆍ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해 여성기업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업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법률및 시행령(여성기업지원법)’을 개정,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여성기업 자격으로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 확인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기업지원법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회사대표(공동대표면 소유지분이 남성보다 많아야 함)로 등기된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남성인데 대표 명의만 여성인 경우가 적지 않아 여성경제인연합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실사위원을 파견해 사업장 존재 여부와 사업영역 등을 확인하고 여성대표를 직접 면담하고 있다.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은 면담에서 바로 들통난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대표가 아닌 이들은 경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정말 쉬운 질문에도 답변을 못한다”며 “발각된 이후 바로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항의하면서 악성 민원을 넣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7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3조4,100억원에서 15.7% 증가한 3조9,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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