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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도 매년 외부감사

2015년부터 자산 500억이상 조합

총자산이 500억원을 넘는 농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도 2015년부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안전행정부 등은 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농협은 현행 500억원 이상의 조합이 4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외부감사를 2015년부터 해마다 받는다.

수협은 현재 주무장관 재량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에만 회계검증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이 대상이고 2015년부터는 500억원 이상도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올해부터 대상을 늘려 2015년부터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감사보고서의 감리 강화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사보고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779억원 중 상호금융이 41%(316억원)를 차지했고 횡령ㆍ유용에 의한 사고(211억원)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상호금융조합의 외부감사 기준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소형조합 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협을 비롯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중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외부인과 결탁해 예금액을 빼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1월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다른 직원이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5인 이하 소형조합은 다른 조합과 교환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통장인식 프로그램을 개선해 거래실적 조작을 원천 방지할 예정이다. 통장과 전산상의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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