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업체 시공실적 부풀리기 조사
입력2001-03-04 00:00:00
수정
2001.03.04 00:00:00
실적조작업체 입찰참여 제한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일반건설업체(7,097개사)와 1억원이상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공실적 허위고시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5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실적을 조작한 업체에 대해 6~2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업체가 고시한 시공실적을 비교한 뒤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체별 시공실적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평가자료로 쓰여지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관련 3개협회가 발급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최근 시공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고시된 업체들의 4% 가량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판명되자 건교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구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