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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신청준비작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비, 증거자료수집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이를 위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221건 중 재정신청이 가능한 금품 및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과 선거법위반건수가 많은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이 3개월 내에 기소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제기해 위법행위를 한 당선자와 출마자에 대해 당선무효·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 법원직권으로 기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에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도 재정신청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법원과 검찰도 16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정치인 재판을 속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15일 같은 지역구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당선자에게 오는 18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지검도 이번주부터 입건된 200여건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한편 대검은 17일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된 당선자 76명을 우선적으로 소환해 사법처리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죄질이 무거운 당선자는 빨리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선거사범수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시달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KSGO@SED.CO.KR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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