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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메리츠화재 CEO 문책경고

실손보험 중복가입 유도등 부실판매

10개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들게 하는 등 부실하게 판매했다가 금융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ㆍ제일화재ㆍ흥국화재ㆍ롯데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ㆍ그린화재 등 8개사에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복 가입을 유도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의 조사 결과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11만명에 이르고 있다. 동일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70만2,000명으로 이 중 3만2,000명은 보장한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보험사보다 커 이번에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들 회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질병ㆍ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을 끼워 판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애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으나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아진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을 못하는 것을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고객이 불필요하게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만 더 내지 않도록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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