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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압류 밀수품 인터넷 판매

내년부터 세관에서 몰수된 밀수 농산물이나 골프채, 가전제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시세보다 20% 가량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월부터 세관 압류 물품에 대한 `전자 입찰 및 인터넷 판매제도`를 도입해 현재 서류 입찰 또는 진열 판매되고 있는 밀수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세관에서 압수한 밀수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위탁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판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밀수 물품을 싼 값에 매입하려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www.e-bohun.or.kr)에 접속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 대상 밀수품은 농산물, 골프채, 가전제품, 귀금속 등으로 양주나 담배는 주세법 등 관련법 때문에 온라인 판매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세관에 압수된 밀수품은 관세를 포함한 시중 판매가격보다 약 20% 가량 싼 가격에 팔린다”고 설명했다. 밀수 농산물의 경우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되면 세관 창고에서 물품을 즉시 수령할 수 있고, 가전제품 등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매입자에게 운송해 줄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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