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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 인선 민간인으로만 추천위 구성"

부패방지위 제도 개선안 "낙하선 논란 막는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사장 등 임원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공기업 감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후보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 제청에 앞서 부방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청와대 바깥의 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부방위를 거론한 바 있다. 부방위는 이 같은 공기업 임원선임 과정 개선방안과 계약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담은 ‘공기업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14일 재경부ㆍ기획예산처 등 6개 정부 부처와 KOTRAㆍ한전ㆍ도로공사ㆍ주택공사 등 13개 공기업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13개 공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해당 기관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체규정을, 12월 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ㆍ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부방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위주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을 차지해 후보 추천과정에서 감독 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공정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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