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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첨단산업공장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반도체와 유ㆍ무선통신, 집적회로등 7개 첨단산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10개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 공장의 1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 기흥반도체공장과 평택공장을 모두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LG전자ㆍ롯데캐논ㆍ삼보컴퓨터ㆍ삼화전자공업 등 성장관리권역내 다른 6개 대기업도 추가로 설비투자가 가능해진다. 16일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규제위주의 산업정책이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시키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짐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부처간 실무적인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매듭 짓기로 했다”며 “다만 지방분권 3개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시행 시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증설 허용면적이 반도체와 자동차ㆍ유무선통신 등 10개 첨단업종은 일괄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현재는 반도체 등 7개 업종은 50%, 자동차등 3개 업종은 25%로 각각 제한돼 있다. 또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2원화해 1종 도시형공장은 기존의 저공해공장으로 하되, 2종 도시형공장을 신설해 반도체ㆍ유무선통신ㆍ집적회로 등 7개 첨단업종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첨단업종에 한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증설은 물론 신설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시설 ▲벤처시설 ▲도시형 공장 등 3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집법상 도시형공장의 범위엔 저공해 공장이어서 삼성전자는 증설허용면적이 100%로 확대되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17만평의 공공시설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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