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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파동/정부] 배럴당 30弗넘으면 비축유 방출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업계와 대책회의… 수급상황 모니터링 유가완충자금 활용도 검토정부는 이라크의 석유수출 중단발표가 국내석유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랍 주변국의 동조로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서면 비축유를 푸는 등 다각적인 비상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이라크산 원유 도입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량의 0.37%인 320만배럴에 불과한데다 고정거래가 아닌 현물시장에서 들여오는 만큼 국내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다 수출 중단 동조 가능성을 내비친 리비아로부터의 도입물량은 전혀 없는 상황.
다만 수출 중단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힌 이란으로부터의 도입량은 지난해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8,042만배럴에 달하는 만큼 이란이 가세할 경우 원유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10일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열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96일분을 보유중인 비축유를 방출하고 4,400억원의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하는 등 단계적인 비상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수급불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비축유를 공급해 예상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축유 공급은 공급물량이 달릴 경우에 대비한 대책으로 정유업체에 현물로 빌려준후 몇 달후 현물로 되돌려받기 때문에 유가 가격 조절기능보다는 공급물량만 늘려주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않을 경우 유가완충자금을 풀어 인위적으로 유가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석유수입부과금의 한시적인 납부유예나 감면을 추진하고 각종 세제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수급조정 석유판매가격 제한 등 석유수급조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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