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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절차 까다로워진다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최석영 기자
지난 96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완화된 대학설립 요건이 일부 강화돼 대학설립이 어려워지고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제도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사립대학 설립ㆍ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는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설립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이사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은 반드시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 추진자는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 학교설립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설립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된 후 대학은 설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실제로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은 91개였으나 이중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대학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설립 자금의 출처를 밝히게 함으로써 기존 학교자금의 불법 유용이나 횡령을 막고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거나 대학 설립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학교법인을 세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 고시로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부터 회의 종료 후 즉시 결과를 정리해 조서를 작성한 뒤 출석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자필서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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