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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거래정보망 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공정위는 17일 부동산중개업 관련단체들이 부동산거래정보망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비회원 및 경쟁단체에 정보제공을 제한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전국 주요 부동산거래정보망 회사의 '회원가입 및 계약해지' 등 운영규정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이들 회사가 부동산중개업 관련단체들과 협의해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ㆍ까치라인ㆍ텐커뮤니티ㆍ마이하우스ㆍ한국PC정보랜드 등 5개사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중개업 관련단체들이 비회원 및 경쟁단체에 정보제공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수는 지난 3월 현재 총 4만6,513명으로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급증하면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기존 중개업자단체들이 부동산거래정보망 회사와 결탁, 비회원사의 정보망 이용을 제한하거나 소속회원이 비회원과 공동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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