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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개선작업에 공동참여" 지상파 재전송 갈등 일단락

극한으로 치닫던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MSO) 간 재전송 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파행을 모면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ㆍ케이블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그간 재송신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접고 방통위가 주재하는 제도개선작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MSO가 15일 단행하려던 사상 초유의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중단은 면하게 됐다. 지상파와 MSO 측은 법적 분쟁 이후 잠정 중단됐던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방통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일부 MSO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협상진행과 별개로'제도개선전담반'을 구성해 내년 1월 말까지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전담반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재송신제도 개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법령개선 등 지상파 재송신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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