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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부적격 판정땐 프리미엄 논란 일 듯

금융당국 판단 또 1개월 연기 전망… 외환銀 인수 승인도 순연될 듯<br>부적격땐 프리미엄 제대로 받을지 관심 속<br>"제재수단 없어 먹튀 차단은 힘들것" 분석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주주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또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부적격으로 판정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국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관련, "실무진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며 "(금융위원회와 안건 상정에 대한) 일정 협의도 아직 안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워낙 다른 현안이 많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며 "안건을 올릴지, 안 올릴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고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16일 금융위가 유예한 수시 적격성 판단이 5월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부적격 판정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수시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블록딜을 차단하고 지분을 나눠 팔도록 하는 등 매각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론스타는 차익금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론스타의 매각차익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먹튀'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 방법이나 금액 등을 강제할 경우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매각해야 하는 10% 초과 지분의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미뤄지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도 늦춰지게 된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법률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사실상 두 사안을 별도로 다룰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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