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민주화 법안에 레미콘 수송비 폭탄 오나

정치권 계약형태 변경 추진에 업계 "비용 2배 늘어 고사위기"<br>재재계 "乙 대변하다 모두 피해"

레미콘 업체와 레미콘 운반사업자의 계약형태 변경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레미콘 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레미콘 업계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레미콘 수송비용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4월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 업계에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수송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레미콘 수송계약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대여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레미콘 수송비용의 급증이다. 레미콘 업계는 현재 한 번의 운송에 약 3만~4만원의 비용을 수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4회 전후의 운반 횟수 보장을 원칙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시간단위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일일 지급비용이 30만원대가 돼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수송사업자의 피해사례가 보고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수송사업자 측에 따르면 실제 덤프트럭의 경우 8시간 사용에 45만원을 받는 반면 레미콘 수송차량은 이의 3분의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운송업자가 1회 운송 가격으로 80㎞ 정도를 운송한 피해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다.

윤후덕 의원실은 지난 4월 개정안 발의 당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심야작업을 강요 받고 건설업자가 기계를 대여한 뒤 임대료를 주지 않아 업자가 도산하는 경우가 잦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굴삭기 등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특정 기간 동안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뤄지지만 레미콘 수송차량은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사가 레미콘업체에 제품을 주문하면 업체는 수송차량 사업자와 운반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조한 지 90분이 지나면 제품을 못 쓰게 돼 미리 생산할 수 없는 레미콘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형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돼 레미콘 수송계약에 대해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수송비 급증으로 생존조차 위협 받게 된다는 게 레미콘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송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인데 표준대여계약서로 하면 30%로 늘어난다"며 "업계 이익률이 3% 수준인데 원가가 이렇게 오를 경우 모조리 적자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개정안 대로라면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수송을 하게 되면 수송료의 1.5배를 내야 하는데 그 추가 비용도 고스란히 레미콘 업계가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레미콘 계약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개정안 대로 계약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더라도 기존의 계약 방식을 유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특정임대차계약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사적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안 자체에 대해 법원이나 유관기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갑을 관계나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률적으로도 을의 주장만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산업의 침체로 운송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업자가 힘든 만큼 산업의 지속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