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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고객서비스 확대

휴대폰 송금·거래 조회·공과금 수납등 가능

상호저축은행들이 공과금 납부, 휴대폰 송금 서비스 등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저축은행 업계와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중앙회 차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인 ‘유비’에 참여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송금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별도의 칩이 없이도 대금 납부ㆍ송금ㆍ금융정보 조회 등이 가능하다. 보험료ㆍ통신료ㆍ범칙금 등을 낼 수 있는 납부 서비스와 통장 입출금 거래내용, 수표의 사고 유무 등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에다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도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저축은행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전화요금과 전기요금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시작한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유비서비스나 공과금 수납업무는 시중은행들도 일부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라면서 “고객과 밀착하는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고객 서비스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저축은행들의 전산통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혹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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