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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은행법 위반"

증금채로 조달한 자금 대출 운용…전성인 홍익대 교수 주장

한국증권금융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에 운용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한국증권금융은 한국증권금융채권(증금채)을 발행하는데 이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대출로 운용하므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은행법 배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입법상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권금융은 현행 규제체계를 명시적으로 위반해 인가되지 않는 은행업을 계속 영위할 게 아니라 그 모순을 감독당국에 제기하고 입법을 통해 치유되도록 요청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수신과 대출업무를 겸하고 있으면 은행업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 교수는 다만 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업무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이 증권회사인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여러 대출에 운용하는 것은 은행업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한은법과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 교수는 최근 은행과 증권사간 논란을 빚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의 직접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션 오코너 연구 고문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1년 증권사가 은행처럼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제 참가한 곳은 1곳도 없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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