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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이체 날짜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게

복지부, 제도개선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매월 10일로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일이 가입자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동이체일이 특정일로 한정돼 있어 가입자의 계좌 잔고 부족에 따른 보험료 미납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나 자녀의 주거지가 달라도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유족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제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자동이체일 확대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 금액, 납부기한 등 주요 내용을 점자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를 일반 학생 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포함하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간병 비용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고, 임신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부부가 원할 경우 생성된 배아를 다른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현재 만 17세 이하에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 만 18세 이후로 지원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대상인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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