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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비리 직원 소환불응땐 긴급체포
입력2002-03-20 00:00:00
수정
2002.03.20 00:00:00
법원 경매광고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0일 소환통보를 받은 법원 직원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법원 직원들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출석하길 바란다"며 "그러나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이틀간 검찰이 소환할 예정이던 법원 직원 12명 중 1명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검찰은 경매 광고 발주 과정에서 신문사 광고 영업소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직원 100여명에 대해 출금조치를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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