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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참여연대,주식 3% 규합키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제일은행의 부실 경영을 규명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영이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공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는 「기업감시의 새로운 시도」라는 주제로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제몫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위해 우선 제일은행을 선정, 소액주주 주식(발행주식의 3%)을 확보해 제일은행주주로서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 상법에는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소액주주자격으로 회계장부를 열람할수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현재 경제민주위원회를 소액주주 운동의 공식창구로 삼는 한편 98년부터 매년초 경영실적이 가장 부실한 기업 명단을 작성, 공표하는 한편 소액주주와 연계한 경영감시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 소액주주를 대표해 앞으로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대표소송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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