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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Q&A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신축ㆍ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가 주택양도세 한시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부대 의견으로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는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Q. 해택받는 오피스텔은.

A. 4ㆍ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한 주택의 기준과 유사하다. 즉 미분양ㆍ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은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올해 4월1일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물건이다. 신축 오피스텔은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주거용이라는 요건에 따라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해야 한다. 미분양ㆍ신축 오피스텔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Q. 기존 오피스텔은 제외되나.
1세대 1오피스텔 보유자에 사야 면세


A. 개정안에서는 빠졌지만 정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1세대 1오피스텔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입 시점에 매도자가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 시점까지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오피스텔에 한한다.

Q. 시행 시기와 양도세 면제 혜택 기간은.



A.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취득분에 적용되며 취득 후 5년간 발행하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Q.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

A.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Q. 적용 물량 얼마나 되나
올 입주 101개 단지 2만2700여실


A.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1개 단지, 2만2,726실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7,294실(서울 8,917실, 경기도 4,742실, 인천 3,635실), 지방 5,432실이다. 올해 6월까지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24개 단지, 1만1,276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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