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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대규모 불법파견
입력2005-09-22 17:15:59
수정
2005.09.22 17:15:59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대규모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과학기술부 및 산하 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파견형태로 근무한 석ㆍ박사 출신이 모두 205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불법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 인력이 파견업체를 통해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계약한 뒤 실제 연구기관에서는 계약과 달리 전문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파견근로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천문연구원,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질자원연구원과 철도연구원은 지난해 노동부가 불법파견 점검을 실시했지만 불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노동부의 점검에 문제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 연구원들이 실제 업무와 다른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형식적인 조사를 벌인 대전지방노동청, 안산ㆍ안양노동사무소에 대한 직무감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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