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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발급 대행업체 조사
입력2001-08-24 00:00:00
수정
2001.08.24 00:00:00
금감원, 금융사기혐의 대행사 사법당국에 통보금융감독원은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준 뒤 높은 수수료를 착복하는 카드발급 대행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자 불법 카드대행업체들이 생활정보지등에 광고를 내고 소득이 없는 학생과 노인 등 카드발급 기준 미달자에게 카드를 발급토록 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챙겨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발급대행업체인 H통상은 K은행으로부터 카드발급을 거절당한 L씨(19.무직)에게 유령업체인 J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기재토록 해 K은행에서카드를 발급받게 해준 뒤 90만원 상당을 수수료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만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업체는 허위 소득확인,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하루만에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한도액의 15∼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카드발급사가 전화로만 근로소득자 여부를 확인하는 관행을 악용,미리 직원을 대기시켜 전화를 받도록 해 카드 발급을 돕고 있다"며 "무소득자에게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도록 해줘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문서 위조, 금융사기 등 혐의가 있는 이들 카드발급대행사를사법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객관적 소득확인증빙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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