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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분산 요건 충족못한 장외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김형기 기자
◎증협,투자유의 종목 지정후 1년까지/내달부터 가격변동 8% 정률제 적용앞으로 발행주식수의 10%를 분산하지 않은 장외등록기업이라도 투자유의 종목지정 1년까지 주식을 분산하면 등록취소가 유예된다.
28일 증권업협회는 정례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장외시장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업협회 오정환상무는 『주식분산 미달 기업의 경우 결산시점 이외에는 실질적인 주식분산 요건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결산 시점까지 등록 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결산 법인중 주식분산 요건 미달기업은 내년 3월말 기준으로, 6월결산법인은 내년 6월말 기준으로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면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게됐다.
증권업협회는 다만 12월 결산법인중 지난 4월초 주식분산 미달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장외기업의 주식분산을 적극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주식분산 미달로 6개월이상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될 경우 등록 취소」 규정을 적용, 오는 11월초 시범케이스로 주식분산 의지가 없는 기업들의 장외등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함께 현재 정액제로 운용되는 장외등록 주식 일일 가격제한폭을 11월1일부터 8% 정률제로 운용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등으로 장외등록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켜야 할 경우 현행 3일이내에서 등록기업이 신주권을 등록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 정지 기한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한편 주식분산 요건이 안돼 등록취소가 예상되는 종목은 동아일레콤, 삼호건설, 써니상사 등 69개사에 달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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