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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밤엔 돌아 다니지마"

법무부, 가석방 3명 야간외출 제한 명령

3ㆍ1절을 맞아 지난달 28일 가석방된 성폭행 사범 4명 가운데 3명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말 성폭행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야간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ㆍ성폭행 사범으로 확대하기로 한 뒤 이 방침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된 852명(소년범 39명 제외) 가운데 성폭행 사범은 대전 지역 수감자 2명과 부산과 광주 지역 각 1명씩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 지역 가석방자를 제외한 3명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광주 지역 가석방자의 경우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관찰은 하되 외출제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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