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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 지급기 이용 대부업체 무인대출 중단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 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ATM은 고객의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기능"이라며 "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부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은행이 VAN사에 ATM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고객의 예금이체와 인출을 돕자는 차원인데 VAN사가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포함시켰다면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각 VAN사의 ATM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일부 ATM에서는 대출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 대출서비스 중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VAN)가 운영하는 ATM 중 2만여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최근 대부업체 무인대출기 실태조사를 통해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돼 제도권 금융사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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