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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 진흥기업대표 집유
입력2003-02-04 00:00:00
수정
2003.02.0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해외공사 수주비용을 조달한다는 핑계로 하청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전홍규(57) 진흥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한국부동산신탁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8월 휴먼이노텍 사장 심모씨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부지공사를 따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4곳으로부터 하도급 대가로 총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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