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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기준 공개
입력2002-03-12 00:00:00
수정
2002.03.12 00:00:00
기관별 1명이상 여성관리직 임용…다면평가제 도입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뤄지고 전보.승진임용 기준이 공개된다.
또 승진심사때 상급자 뿐 아니라 하급자나 동료들의 평가도 함께 고려하는 다면평가제가 시행되고 기관별로 1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이 추진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개혁작업반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개선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제도 개선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실인사 등 인사권남용문제가 계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 임용기준을 사전에공개토록 하고 수시인사는 인사발표와 함께 기준을 공개해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토록 했다.
또 중요 부서나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나 분야별 교류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고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임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늘리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개 기관에 1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을 권장하고 육아휴직대상을 만 1세 미만 자녀에서 3세까지 늘리는 한편,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산정비율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보완지침'을 수립,지자체에 시달하고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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