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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분석 착수

국세청, 부실영수증 남발 기관·지역 관리 강화

국세청이 내달부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대한 부당공제 혐의 정밀분석에 본격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종전에는 2월말 연말정산이 끝난 뒤 1년후 부당공제 여부 분석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준비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월말부터 4개월여간 자료입력과 기초적인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세청 보유자료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 3곳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부당공제자와 가짜 영수증 발행기관을 색출하고 가짜 영수증의 발행.유통경로와 발생 원인을 정밀 분석, 부실 영수증이 남발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부당공제 혐의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가짜 영수증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향후 5년간 누적관리해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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