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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옆에두고 관련세무조사 받게
입력2001-01-21 00:00:00
수정
2001.01.21 00:00:00
변호사 옆에두고 관련세무조사 받게
서울시 납세자 권익강화 개정안 마련
서울지역 사업체들은 앞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을 옆에 둔 채 도움을 받으면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가 입회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했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에 들어갈 때 조사개시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하던 것을 7일전까지 통지토록 사전통지기간을 늘려 조사대상자가 충분한 반박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외 법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1년에 한차례씩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세무조사 방식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는 조사자의 편의 위주로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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