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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상업.유통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은 수입 통관없이 수입품을 가공해 보관·수출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또 완구 등 일부 업종의 제조업자들이 해외에 원자재를 수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하면 해외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이와함께 시설재, 원자재 등을 간단한 신고만으로 들여온 뒤 나중에 정식신고, 관세납부를 하는 즉시반출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창고, 공장 등에 용도별로 보세구역 특허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자재를 수출한 뒤 해외에서 임가공한 다음 다시 수입할 경우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세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자나 외국인투자자는 시설재, 원부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우선 물품을 반출한 뒤 나중에 수입신고,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를 실시한다. 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이 실제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신고가격이 동종·유사물품 가격 동일공급자 거래가격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일반적으로 30%이상)가 있을 경우 수입자는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돼 반송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전국 31개 모든 세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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